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코 위도도 (문단 편집) === 형법 개정 === 조코 위도도의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2022년 12월 6일, 형법 개정안(KUHP)을 통해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형법을 개정했는데 막상 [[21세기]] 인류의 가치관에서 퇴보하는 수준의 법안들이라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혼외 성관계 및 동거 처벌법은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간통죄]] 신설을 최소 목표로 하던 것이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 다만, 이를 포함한 현재 안은 보수파가 요구하던 LGBT에 대한 법적 제재(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처벌 등)는 포함되지 않은 절충안이기도 하며, 법안 추진자들은 관련 우려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적 조항은 개정 형법안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관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개정 형법안 작성에 참여한 두 파벌, 즉, 개인의 사적 영역을 덜 간섭하려는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도덕을 따라 성문제에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하려는 종교 보수파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 문제에서는 전자가 강경해 동성 간 혼외 성관계 규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또 성폭력 및 음란물 유포(여기에는 '이성 또는 동성 간 성관계'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다) 역시 성별에 무관하게 모두 동등하게 처벌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 형법이 혼외 성관계의 처벌 대상으로 동성 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성 간 혼외 관계도 확대 해석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묘한 지점이라 실제 형법 적용 후 판례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m.kumparan.com/amp/kumparannews/gaduh-pasal-lgbt-di-rancangan-kuhp-1-1yAlg213mRn|참고기사]]] 따라서 일부는 '어차피 통과될 개정 형법안이라면 상대적으로 순한 맛일 때(조코위가 이끄는 민족주의자 정권일 때) 미리 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러나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성소수자 처벌 조항이 있든 없든 혼외 성관계 처벌법이 개인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악법인 것은 변함이 없다. * 혼외 [[성관계]]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는 친고죄라, 서로의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고 시에만 처벌된다. 그나마 이 친고죄 단서 조항은 온건파와 보수파 간 타협의 결과이긴 하며,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배우자 간 고소에 따른 일반 [[간통죄]]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식이나 부모에게 자기 손으로 빨간 줄 그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17조 1항: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간통죄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종의 벌금에 처한다. 417조 2항: 1항의 범죄 행위는 남편, 아내,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 * [[사실혼]] 관계의 동거도 불법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또한 친고죄이다.[* 418조 1항: 결혼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 동거하는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천만 루피아의 벌금(2종 벌금)에 처한다. 418조 2항: 1항의 범죄 행위는 남편, 아내, 부모 또는 자녀가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 * [[만취]]한 자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임신중절]] 수술 시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른 신설 조항도 문제가 많지만 주로 문화, 사회 영역인 데 반해, 이 조항은 정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는 악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진보계 언론에서 주로 집중포화를 가하는 것도 이 조항이다.[* 이미 2018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932296?sid=104|모욕죄도 신설되어서]] 인니 국회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크게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 신성모독법의 개정: 오해의 소지가 매우 많으며, 기존 인도네시아의 종교 관련 형법 적용 상황을 이해해야 개정안을 이해할 수 있다. 일단 현지에서는 그나마 이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일부 진보, 일부 퇴보한 것으로 복합적으로 평가한다. [[https://indonesiaatmelbourne.unimelb.edu.au/half-hearted-progress-religious-freedom-after-the-new-criminal-code/|참고 자료]] * 나아진 점: 우선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법안에서 공식 6개 종교(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외 토속 신앙의 존재를 이들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신념(kepercayaan)'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1965년 신성모독법처럼 종교를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할 때 처벌한다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폐기되고, 법안의 용어가 비교적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적대 행위, 증오, 적대감 표현, 적개심, 폭력, 차별 조장"이라는 용어들로 대체되었으며, 징역 최대 형량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300조: 인도네시아의 종교, 신념,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하의 행위를 행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4종 벌금에 처한다. a) 적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b) 증오 또는 적대감을 표현한 경우, c) 적개심, 폭력 또는 차별을 조장한 경우.] * 퇴보한 점: 302조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타인이 인도네시아에 수용된 6개 종교[* 판례 및 관행상 시크교, 시아파 이슬람교 등 소수 종파를 포괄한다.] 또는 토속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종교적이 되도록 선동하는 사람(1항,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3종 벌금)과 폭력이나 폭력 위협으로 타인이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버리거나 바꾸도록 강요하는 사람(2항,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4종 벌금)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2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1항에서 무신론 설파 등 종교 자체에 반하는 주장을 콕 집어 명시적으로 억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종전까지 무신론 설파는 신성모독법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처벌되고 있었다. *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도 의회이지만 조코 위도도도 이 법안을 추진해 온 인물이라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자국민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구금당할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에 해외 투자가 위축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